주소킹
시·군·구청 · 2026-09-17 작성 · 2026.09.17 확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과 정부24 온라인 신고, 함께 챙길 것

전입신고는 어디서 하고,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짧은 답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확정일자와 우편물 주소 이전은 따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정부24)

  1. 정부24에 로그인해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면 세대주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2. 처리 결과는 정부24 알림과 문자로 옵니다. 평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주말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완료됩니다.

방문(주민센터)

  1.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세대주 대신 가는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면 확정일자를 같은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챙길 것

  1. 확정일자: 전세·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2. 우편물 주소 이전: 우체국의 주거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옛 주소 우편물이 새 주소로 옵니다.
  3. 자녀 전학: 초등학생은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받은 취학 서류로 배정 학교에 갑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공식 주소

아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이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정부24

www.gov.kr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공식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공식 사이트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공식 사이트

우리 동네 시·군·구청 찾기

관할 시·군·구청의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는 지역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전국 시·군·구청 주소모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