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 · 2026-09-17 작성 · 2026.09.17 확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과 정부24 온라인 신고, 함께 챙길 것
전입신고는 어디서 하고,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짧은 답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확정일자와 우편물 주소 이전은 따로 신청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확정일자와 우편물 주소 이전은 따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정부24)
- 정부24에 로그인해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면 세대주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 처리 결과는 정부24 알림과 문자로 옵니다. 평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주말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완료됩니다.
방문(주민센터)
-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세대주 대신 가는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면 확정일자를 같은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챙길 것
- 확정일자: 전세·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우체국의 주거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옛 주소 우편물이 새 주소로 옵니다.
- 자녀 전학: 초등학생은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받은 취학 서류로 배정 학교에 갑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공식 주소
아래는 모두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이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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